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산업기사로 준비하기!

by 제2장 2022. 6. 7.

 

 

 

오늘의 주제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접근 금지" 라고 쓰인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데!

 

소방법에 의해 지정된

제 1류~6류에 속하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으로 인해

 

취업영역이 넓어지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어떤 직업인지, 선임기준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가연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관련법"에 의거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위험물관련법

 

✔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규정

 

✔ 위험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2)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위 3가지 조건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나

 

보통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정도 일한

사람들의 수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조건을

갖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능사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되어 있고

기능장의 경우 상위 레벨의 자격이기 때문에

보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산업기사의 경우도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장 또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고등학교나 비전공자의 경우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안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41학점을 이수하여 4개월 만에

졸업예정자 자격을 갖춰

응시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를 뜻합니다.

 

늦은 나이라서 혹은

아직 젊지만 학업에 뛰어들기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정규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로 취득 가능한

온라인 학위취득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따라서 41학점을 취득하려면

여러가지 방법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


1) 미리 녹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시험/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학점 취득

 

2)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하기

 

3) 이전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끌고오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듯 응시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험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겠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은 일반화학,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총 3과목 객관식으로 되어있으며

총 시험 시간은 각 과목 당

30분이기 때문에 총 90분입니다.

 

실기시험은 위험물 취급 실무

딱 1과목으로 필답형,

즉 논술형, 서술형으로 쓰는

방식이라서 총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험을 치뤄서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취득해야할

이유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갖추기 쉬운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학력도 경력도 없는

비전공자에게 제격인

방법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취득하는 기간이나

비용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험 공부 하는것도 바쁜데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까지

비효율적인 시간을 쏟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부 주관 소속이 아닌

교육원 또는 멘토에게 문의를 한다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은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상 멘토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