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설립조건1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이 자격증으로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멘토빈입니다 :) 인력사무소 창업하시려는 분들 주목!! 인력사무소는 작은 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창업조건을 갖추는 것이 까다롭지 않아서 정년퇴직 이후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정독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력사무소 대표자 조건 인력사무소의 대표가 되는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두 번째,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세 번째,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 네 번째,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마지막,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추가로, 인력사무소를 처음 설립할 때 시설 기준은 10m2 이상의 공간이어야 하며 시설을 창업하는 기준과 .. 2022. 5. 16. 이전 1 다음